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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, 혜택, 필요서류, 신청방법 및 기한 (With.변경내용)

제이뷔 2023. 7. 18. 01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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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최대 1200만 원까지 받을 수 있습니다. 자격조건에 대해 알아볼 것이고, 혜택, 필요서류, 신청방법 및 기한, 2023년에 변경된 내용까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청년내일채움공제
청년내일채움공제

 

 

 

※ 청년내일채움공제란?

※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
※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
※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신청 기한
※ 청년내일채움공제 필요서류
※ 청년내일채움공제 변경내용

 

 

 

 

 

▣ 청년내일채움공제란?


 

청년내일채움공제는 노동시장에 신규 취업한 청년이 중소기업에서 초기경력을 형성하고, 기업은 우수한 청년 인재를 확보할 수 있도록 청년-기업-정부가 공동으로 적립하여 청년의 장기근속을 지원하는 제도이다.

 

 

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
청년내일채움공제

 

 

 

 

 

▣ 청년내일채움공제 자격조건


 

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
청년내일채움공제

 

 

 

(청년)만 15~34세의 청년으로 제조·건설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 군 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능 ‘정규직’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하며, 파견근로자, 기간제근로자 등은 제외한다.

 

(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~50인 미만 제조·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▣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


 

청년내일채움공제
청년내일채움공제

 

 

 

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 (20개월간 16만 원, 이후 4개월간 20만 원)을 적립하면 기업(400만 원)과 정부(400만 원)가 공동 적립, 2년 후 만기공제금 1,200만 원 + α(이자)를 지원한다

 

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,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(3~5년)로 연장가입 가능하다.

 

 

청년내일채움공제
청년내일채움공제

 

청년・기업・정부 3자 공동으로 2년간 1,200만 원 적립 - (청년부담금: 청년 적립)

 

청년 본인은 2년간 400만 원 적립 - (기업부담금: 기업→청년)

기업이 청년에게 2년간 400만 원 적립 - (정부지원금: 정부→청년)

정부가 2년간 400만 원 적립 - 정부지원금 중 200만 원(고용보험기금)은 기업지원 방식(기업 가상계좌로지급)으로 청년에게 지원한다.

 

 

 

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
청년내일채움공제

 

 

 

 


▣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


 

 

청년내일채움공제
청년내일채움공제

 

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
청년내일채움공제

 

 

◆ 신청방법

워크넷-청년공제 홈페이지(www.work.go.kr/youngtomorrow)에서 참여신청하고,

(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)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(www.sbcplan.or.kr)에서 청약 신청한다.

 

◆ 신청기한

반드시 정규직 채용일로부터 6개월 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(www.sbcplan.or.kr)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(통상 10 영업일)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.

 

◆ 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(국번 없이) 1350(유료) (3번 → 8번)

 

 

청년내일채움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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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 청년내일채움공제 필요서류
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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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채움공제

 

 

 

◆ 청년공제 신청대상자 : 청년공제 신청서, 최종학력 증명서 등

 

◆ 대상 사업장 : 사업자등록증, 청년공제 신청서 등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▣ 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내용


 

청년내일채움공제
청년내일채움공제

 

 

2022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가 2023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,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 

 

◆ 사업장 규모

 

전) 2022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인 중소기업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↓

후) 2023년 5인이상 50인 미만 제조, 건설업 중소기업 (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, 건설업종, 소규모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.)

 

 

◆ 지원 업종

 

전) 모든 업종 → 후) 제조업 건설업 변경 

 

 

◆ 본인, 정부, 기업별 부담금액 변경

 

전) 2022년에는 청년(300만 원), 정부(600만 원), 기업(300만 원)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↓ 

후) 2023년에는 균일하게 청년, 정부, 기업(기업부담 100%) 모두 (400만 원씩) 부담한다.

 

 

◆ 기타

 

기업자 부담 확대가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 부담이었는데 기업부담 100%로 늘어났습니다.

 

사업수행주체 개편 : 종전 운영기관에서 고용센터로 변경 (가입 및 지급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개편)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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