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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볼려고 합니다. 지원대상, 대출한도, 금리,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, 유의사항까지 한번에 정리하도록 하겠습니다.

 

 

 

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
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

 

 



※ 청년 버팀목 전세자금 대출 
※ 청년 버팀목 전세자금 대출 지원대상
※ 청년 버팀목 전세자금 대출한도
※ 청년 버팀목 전세자금 대출금리
※ 청년 버팀목 전세자금 대출 이용절차 및 제출서류
※ 청년 버팀목 전세자금 대출 유의사항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※ 청년 버팀목 전세자금 대출 

 

 

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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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초년생, 전세자금이 부족한 청년들에게만 청년 버팀목 전세자금을 대출해주는 제도이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※ 청년 버팀목 전세자금 대출 지원대상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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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 지원대상

-. 부부합산 연소득 5천만원 이하, 순자산가액 3.61억원 이하 무주택 세대주(예비세대주 포함)
-. 만 19세 이상 ∼ 만 34세 이하의 세대주(예비 세대주 포함)



◆ 신청시기

-. 임대차계약서상 잔금지급일과 주민등록등본상 전입일 중 빠른 날로부터 3개월이내까지 신청
-. 계약갱신의 경우에는 계약갱신일 (월세에서 전세로 전환계약한 경우에는 전환일)로부터 3개월 이내에 신청한다.



◆ 대상주택

-. 임차 전용면적
임차 전용면적 85m2 이하 주택(주거용 오피스텔 포함) 및 채권양도협약기관 소유의 기숙사 (호수가 구분되어 있고  전입신고가 가능한 경우 한함)
(단, 만 25세 미만 단독세대주에 한함)에 입주하는 경우 예외적으로 면적제한 없음.

-. 임차보증급
3억원 이하

 

 

 

 

※ 청년 버팀목 전세자금 대출한도

 

 

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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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대출한도

-. 2억원 이하 (단, 만25세미만 단독세대주인 경우 1.5억원 이하)



◆ 소요자금에 대한 대출비율

(신규계약)
-. 전세금액의 80% 이내

(갱신계약)
-. 증액금액 이내에서 증액 후 총 보증금의 80% 이내



◆ 담보별 대출한도

-. 한국주택금융공사 전세대출보증 : 해당 보증 규정에 따른다.
-. 주택도시보증공사 전세금안심대출보증 : 해당 보증 규정에 따른다.
-. 채권양도협약기관 반환채권양도 : 연간인정소득 - 본인 부채금액의 25% - 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※ 청년 버팀목 전세자금 대출 이용절차 및 제출서류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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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 이용절차

 


(온라인 신청) 기금e든든 홈페이지 https ://enhuf.molit.go.kr 에서 가능
(은행 방문 신청) 기금 수탁은행인 우리, 신한, 국민, 농협, 하나, 대구, 부산은행에서 가능

이용 가능 지점은 은행 상황에 따라 다를 수 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
◆ 제출서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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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(본인확인)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1

 


▣ (대상자확인) : 주민등록등본
-.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
-.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: 가족관계증명원
-. 배우자 외국인,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: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
-. 결혼예정자 :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

 

 

▣ (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) :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
 

-. (근로소득)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

-. (사업소득) 사업자등록증

-.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, 위촉증명서,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

 

 

 

▣ 소득확인 :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

 

 

-. (근로소득) 세무서(홈텍스)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,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(원천징수부 등 포함),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(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, 임금대장,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,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) 중 택1

 


-. (사업소득) 세무서(홈텍스)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,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),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

 

 

-.(연금소득)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(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)

 

 

-.(기타소득) 세무서(홈텍스)발급 소득금액증명원
(무소득) 신고사실없음 사실증명원


▣ 주택관련 : 확정일자부 임대차(전세)계약서 사본,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


▣ 기타확인 :보증자격 확인서류, 담보제공 서류


채권양도협약기관과 협약에 의한 채권양도방식 대출신청시에는 대출추천서
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‘쉐어하우스 입주자’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

※ 기타 심사 시 필요한 서류 추가 징구 가능



 

 

※ 청년 버팀목 전세자금 대출 유의사항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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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내용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:')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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