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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의 대해 정부에서 양육비와,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해당하시는 분들은 미리 정보를 확인하시고,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※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및 연령 상향
※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
※ 주거 안정 지원 확대
※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 및 연령 상향
◆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
-.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 소득 60% 이하에서 63% 이하로 완화시켰습니다.
(2인 가구 기준 약 약 232만 원,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)
◆ 아동양육비 연령 상향
-. 한부모가족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 고3(18세)인 해의 12월까지 아동양육비 지원을 합니다.
(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기간 변화)
기존 : 24년 1월까지
변경 : 24년 12월까지 (+11월)
※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
◆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를 현재 1인당 월 20만 원에서 1만 원 인상하여 월 21만 원 지급할 예정입니다.
◆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(중위 65%)는 자녀가 0-1세 영아인 경우,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.
-. 청소년한부모의 자녀연령
제도 개선 전 : 0-1세 35만 원, 2세 이상 35만 원
제도 개선 후 : 0-1세 40만 원, 2세 이상 35만 원
※ 주거 안정 지원 확대
◆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 공공임대주택 제공 확대 및 임대 보증금 증액 지원
-. 23년 266호, 보증금 최대 9백만 원
-. 24년 306호, 보증금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
◆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을 자녀 발달 수준에 따른 기능 중심으로 개편합니다.
-. 모자, 부자, 미혼모자 복지시설 9종 > 출산, 양육, 생활, 일시지원시설 4종
◆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(출산지원시설) 입소가 가능하도록
관련 규정 개선 할 예정입니다.
-. 23년 중위 100% 이하
-. 24년 소득 수준 무관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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